직장 내 성희롱 부실 조치 사업주, 최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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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부실 조치 사업주, 최대 '징역형'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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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대응책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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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부실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근로감독 때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이 대폭 올라간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된 법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를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비롯해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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