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과 전체 근로자에 반영해 수정 공시…619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만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실적 공시내용을 정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결과를 전체 근로자에 확대 적용해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경우, 3분기 영업손익은 기존 619억원 흑자에서 956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익 또한 마찬가지로 427억원 흑자에서 916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만도 관계자는 "11월 8일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16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아 이를 반영해 3분기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며 "주요 수정내용은 판결결과를 당사 전체 인원에 적용하는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 비용과 충당부채를 반영해 기존 잠정실적 대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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