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시장에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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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시장에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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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장외주식시장(K-OTC)에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를 위한 전용 시장을 새롭게 신설한다.

새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요건이 폐지된다. 아울러 거래 가능 자산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벤쳐캐피탈, 전문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이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주식시장 거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투협이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에 전문가용 플랫폼을 마련해 거래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 플랫폼에서는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 장외주식시장 거래는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거래할 수 있다.

주식 이외에 거래 가능 자산도 확대된다.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전문투자자의 매매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의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도 비밀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금융위와 금투협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정보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수기술 기업에는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기업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보고서를 보완하고, 장외주식시장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의 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한다.

또 장외주식시장 거래 후보 기업과 주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도 시행한다.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은 이번 달 바로 시행된다. 전문가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와 거래 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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