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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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4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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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어"
▲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구 유사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대전시장직을 잃게 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앞서 19대 총선에서 낙선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했다. 권 시장은 이 조직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을 이유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1, 2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00만원을 기부 받아 포럼 활동 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이 판결에 동조하게 됨에 따라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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