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최경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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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최경희 징역 2년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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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 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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