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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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긴급체포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4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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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환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 검찰 소환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검찰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4일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에 관련해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만 해도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급격하게 불어난 것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장을 거친 상납 액수는 월 1억원에 달한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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