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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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체포영장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3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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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경찰이 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이 경찰의 소환조사에 3차례나 불응한데 따른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13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지난달 2일, 12일과 이달 9일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불응했다. 

김 전 회장은 7월말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경찰에 '빨라야 내년 2월은 돼야 귀국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 귀국 즉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DB그룹 관계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 귀국하기 어렵다고 계속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니 유감"이라며 "의사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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