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보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알려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금지된다고 명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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