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 독일 자동차업체 담합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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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 독일 자동차업체 담합의혹 조사 착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4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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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BMW 본사 조사 이어, 폭스바겐, 다임러도 조사대상 포함

▲ 폭스바겐 자동차. 이번 조사대상에 폭스바겐과 다임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폭스바겐 자동차.(컨슈머타임스 자료사진) EU 경쟁당국의 이번 조사대상에 폭스바겐과 다임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EU 경쟁관련법규 위반 혐의로 일부 독일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U 경쟁당국은 2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독일에 있는 자동차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폭스바겐과 다임러는 각각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20일 BMW 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U 경쟁당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일부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가격담합과 경쟁 제한적인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EU의 경쟁관련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면서도 "이번 조사는 反경쟁적 사업관행에 대한 수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조치일 뿐, 조사대상 업체들이 위법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독일 주간지 슈피켈은 최근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의 5개 자동차회사가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배출가스 통제와 기준 등 각종 사안에서 담합해왔다고 보도했다.
   
독일 자동차업체들의 담합의혹에 대한 국내법 위반여부는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EU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국내법 위반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건추이를 주시하며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국내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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