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 24일 하루 공매도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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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 24일 하루 공매도 거래 금지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4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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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로엔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4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로엔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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