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 재건축 수주전, 신탁방식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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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얼룩' 재건축 수주전, 신탁방식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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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 아래 투명한 사업진행 이점 부각
▲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공작아파트
▲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공작아파트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재건축 사업에서 각종 위법과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투명한 사업 진행이 담보되는 신탁방식 재건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전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개선안에는 수주전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타 사업장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도를 넘어서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친 서초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지에서 시공권을 두고 경쟁한 건설사들이 조합원 표심을 잡으려 불법행위를 했다는 신고와 제보가 이어지면서 결국 경찰과 당국이 나섰다.

이처럼 재건축 위법∙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공론화된 가운데 사업진행 투명성이 담보되는 신탁방식 재건축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부동산신탁사가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시행사로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 단축과 효율성∙투명성 증진 효과가 있어 최근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서울에서 최초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채택한 곳은 용산 한성아파트다. 코리아신탁이 작년 10월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자 승인을 받고 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신탁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곳은 영등포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6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받은 한국자산신탁이 이끌고 있다. 여의도 공작∙수정∙대교아파트와 신길우성2차아파트도 신탁사에 시행권을 맡기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서초 방배삼호아파트, 강동 삼익그린맨션2차 등이 조합 없이 신탁사에 시행자 자격을 일임하고 재건축을 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지인 서초 방배7구역도 조합 없는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중이다.

조건부 신탁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는 1년 안에 75%가 동의하면 신탁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존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두고 조합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절충안이 마련됐다.

널리 알려진 신탁방식 재건축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기간이 1~3년 가량 단축된다. 전문가들이 일을 도맡기 때문에 기존 조합방식 재건축 대비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비리가 공론화된 현재로서는 투명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다. 부동산신탁업 영업 인가권자인 금감원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영 실태를 감독하고 시정조치 등을 한다. 조합 내 비리나 시행자-건설사 간 위법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어서 조합원 입장에서 재산상 이익이 다소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각종 비리로 돈 샐 걱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보다 득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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