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직장인, 기업보다 세금 증가율 14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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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직장인, 기업보다 세금 증가율 14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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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승주 인턴기자] 지난 5년 동안 법인세가 0.35%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49.52% 늘어나, 증가율이 142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가 44조8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0.35% 증가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49.52% 늘어 증가율이 큰 편차를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5년 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같은 기간 법인세 증가율보다 142배 높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상승했는데,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오히려 내려갔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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