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인턴기자] 정부가 반려견 사고에 대해 주인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목줄 미착용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만원→20만원, 2회 7만원→30만원, 3회는 10만원→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에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프렌치불독' 견종은 10kg 내외의 중형견이어서 20~30kg 정도 나가는 맹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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