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청약자 수'가 공·사모 기준 된다
상태바
'실제 청약자 수'가 공·사모 기준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투협,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발표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투협 제공)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투협 제공)

[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공·사모 기준을 실제 청약자 수로 바꾸고 증권사가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선다.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고, 규제 중심의 자본시장법을 원칙 중심으로 바꾼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균형 발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 해외 IB와 경쟁력에서 밀리는 데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 회사 재정, 시장 조성 등 전반적인 경쟁력에서 해외 IB에 비해 미흡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 IB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반해 국내는 경직된 규제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그간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측면에서 직접 금융시장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업금융 기능 강화 ▲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 금융환경 변화 선도, 국제화(Globalization) 등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 각 방향에 필요한 핵심과제 30개를 도출했다.

▲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 세부내용 (사진=금투협 제공)
▲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 세부내용 (사진=금투협 제공)
가장 먼저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성장 및 실물경제 지원으로 증권사가 혁신∙신성장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 및 자금지원의 활로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잠재력은 크지만 위험도가 높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 시장·전문투자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모의 판단 기준을 '청약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하고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의 계획이다.

또 5% 이상 지분이 있는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 회장은 "증권사가 될성부른 기업을 골라 투자하고 대출도 해주고 이후에는 IPO를 주관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IPO를 하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증권사 해외 진출을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와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외국환 업무 확대 등도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황 회장은 가계 자산형성 기여를 통한 안정적인 가계 자산 형성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 마련 기회 제공과 더불어 해외 IB,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금융 시장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국내 증권사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일자리중심 경제'를 지원하는데 핵심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