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상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업체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판매를 꺼리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 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에 대해서도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수입 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불러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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