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 사고 가해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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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 사고 가해자에 실형 선고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2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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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승객 사망 사고의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용찬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22일 가해 기관사 윤모씨에게 금고 1년, 관제사 송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기소 당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다.

사고는 작년 10월19일 오전에 발생했다. 회사원 A씨가 각각 닫힌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 사이 틈에 끼자 인터폰을 통해 문을 열어달라고 기관사 윤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열차문만 열어줬고, A씨는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려고 하다가 다시 출발한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꼈다.

전동차는 4m 가량 이동했다가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멈췄다. 송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은 채 "정상 운행하고 다음 역에서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씨는 다시 수동 조작으로 전동차를 6m 더 이동시켰고, A씨가 숨지게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낀 것은 본인 과실이 큰 데다 피고인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제사의 과실 등을 전제하더라도 윤씨의 과실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송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확실히 살피지 않고 윤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윤씨의 부실한 상황 보고와 동시간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 병행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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