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낸 연금액을 약간의 이자와 함께 중간 수령하는 것이다.
22일 오제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6월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4151명이다. 평균 1인당 88만 원인 셈이다.
이들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로 거주불명 1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이 포함됐다. 전체 중 절반 이상이 연락 두절인 경우다.
반환일시금은 보통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60세 안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게 된다. 또 사망, 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때도 수령을 요구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440명에서 지난해 20만7751명으로 등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환일시금에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신청주의'가 적용돼 있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소멸시효를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국민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존 소멸시효인 5년을 1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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