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동영 "물가상승 맞춰 증액된 공사비, 건설사가 독식"
상태바
[2017 국감] 정동영 "물가상승 맞춰 증액된 공사비, 건설사가 독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기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추가로 받는 공사비가 하청업체 등 노동자 임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중앙선∙서해선 공사 17개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2015~2016년 물가변동을 고려해 더 지급받은 공사비는 938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액 공사비 938억원 중 398억원은 통상 하청시공비용(노무비∙장비비)으로 건설노동자와 장비운전원에게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원청 대기업에 지급된 추가 공사비는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 대기업에 지급된 증액 공사비가 건설업의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서 매일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건설사들은 공공공사에서 내국인 임금 기준으로 공사비를 지급 받고 현장에서는 내국인 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행 중인 5개 공사현장에 최근 3개월간 투입된 노동자는 총 4만510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외국인이 8794명으로 19%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전남 영광 칠산대교 현장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투입된 근로자 308명 중 204명(66%)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받은 일당은 최저 7만4038원에서 최고 8만7560원으로 조사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국인 건설노동자 평균 일당은 15만3000원이다.

공공발주자는 계약 당시 내국인 임금 기준(시중노임단가)으로 계약금액을 책정해 원청 대기업에 지급한다. 그러나 원청 대기업들은 공사현장에서 임금이 내국인의 절반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노무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절감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지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직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설사들이 내국인 기준 계약금을 받고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발주기관이 이를 묵인한 채 물가변동을 고려한 공사비 증액까지 해주는 것은 관료들의 '관행적 무감각'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직불제도가 정착돼 책정된 임금만 제대로 지급되면 건설 노동자가 월 350만 원대의 임금을 받게 돼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개가 만들어진다"며 "이것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며 가장 쉽고 빠른 일자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