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독일차 부품가격 담합 국내법 위반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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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독일차 부품가격 담합 국내법 위반여부 곧 결론"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0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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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가격 담합에 대해 "조만간 국내법 위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켈은 최근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의 5개 자동차회사가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각종 사안에서 담합해왔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자동차회사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건추이를 주시하는 한편, 법 위반 여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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