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첨단안전장치 설치의무 모든 승합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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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단안전장치 설치의무 모든 승합차로 확대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9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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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이 모든 승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국제기준에 따라 AEBS와 LDWS 설치대상에 모든 승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가 포함된다. 단,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 1월부터, 그 외의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AEBS는 주행 중 앞차와 간격이 충돌 직전까지 좁혀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 멈춰 서도록 하는 장치다.
 
LDWS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 진동,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이와 함께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했던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시켰다. 

▲ 비상자동제동장치 예시
▲ 비상자동제동장치 예시

▲ 차로이탈경고장치 예시
▲ 차로이탈경고장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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