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현대차, 10대 대기업 중 과징금 부과액 1위…8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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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현대차, 10대 대기업 중 과징금 부과액 1위…851억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9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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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건수 최대기업은 롯데 33건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10대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으로 드러났다.   

19일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이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111건, 처분 받은 과징금은 3천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차는 총 7건의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8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 계열사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으로 61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 포함되어 과징금 액수가 커졌다.
 
삼성이 829억원, 한화가 566억원, GS가 36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발횟수는 현대차가 4회로 가장 많았다. 삼성·SK·포스코·GS·한화 등은 모두 2건씩을 기록했다. 또 법 위반횟수는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 16건, LG 14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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