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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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9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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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혐의에 영향 미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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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법원이 지난 2015년 합병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삼성물산 주주 측의 피해가 없었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통합 삼성물산에 상존하던 소액주주발 리스크도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삼성물산 소액주주 4인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불합리한 사유가 없었던 만큼 원고(일성신약 등 소액주주 4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했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다. 이에 대해 2016년 2월 일성신약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켜 삼성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합병 무효를 주장하던 일성신약 측은 지난달 18일 최후 변론에서 사건을 화해·조정으로 마무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이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조정과 화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병무효소송은 화해나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재판부는 "(구)삼성물산의 경영상황에 비춰볼때 합병이 주주에게 손해만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의 부당성에 대해서 "합병이 포괄적 승계라 해도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의 유일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만으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비율 불공정성에 대해선 "자본시장 법령에 의해 산정됐고 산정 주가가 시세 조정 행위 등의 불법에 의해 산정되지 않은 만큼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할 수 없다"면서 "다소 불공정하다 해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합병 절차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점에 대해선 "신주 발행과 관련한 구성과 동의가 자기주식 처분에 적용된다 볼 수 없다"면서 "자기주식 처분이 대표권 남용이라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국민연금 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 내부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법적 표시로서 국민연금 공단의 의사표시 하자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2년 8개월간 지속됐던 일부 소액주주와 삼성물산 간 갈등이 잠잠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 측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로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대가를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주식 매수청구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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