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셀트리온이 지난 18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및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선물 및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특정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 금지시에도 선물 및 ETF 포지션 위험관리를 위한 공매도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셀트리온 주식선물거래는 484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시장조성자 등의 헤지 거래 또한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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