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건강상 이유로 출석 어렵다" 서울구치소에 사유서 제출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는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의 난항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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