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대상 질소산화물 검사 세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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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대상 질소산화물 검사 세계 첫 도입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9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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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부터 시행…RDE 적용차량 기준 2000ppm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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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환경부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중 하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고자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대상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유자동차 대상 질소산화물 검사는 국제적으로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만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을 뿐,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한 실정이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 기준 2000ppm 이하다.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부터 적용하고, 실시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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