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장석춘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대기업은 돈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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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장석춘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대기업은 돈으로 해결"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8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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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30대 대기업 중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1조2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이 부담한 금액이 30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4223개, 2015년 1만4699개, 2016년 1만4936개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이중에서도 특히 30대 대기업의 의무고용률 미달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30대 대기업 중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해온 대기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곳뿐"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 방식과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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