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이 됐다.
이번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 4월과 비교해 보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또한 이번엔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다. 하지만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상반기(4월 15일), 하반기(10월 15일)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로 인해 다소 지연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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