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용 '핑거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상태바
어린이 놀이용 '핑거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핑거페인트.jpg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어린이 놀이용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 MIT, CMIT+MIT(혼합물) 등이 안전기준을 최대 6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핑거페인트는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린이용 물감이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12∼15㎎/㎏ 검출돼 안전기준(10㎎/㎏ 이하)을 넘었다.

조사대상 5개(25.0%)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0㎎/㎏ 이하)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12∼60㎎/㎏)의 MIT가 나왔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지만 6개 제품(30.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이 포함돼 있었다.

CMIT, MIT, CMIT+MIT 혼합물이 모두 초과 검출된 제품은 2개였다. C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1개, 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3개였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과 피부알레르기, 안구 부식, 체중감소 등이 나타난다.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 피부 부식성 증상 등을 유발한다.

CMIT와 MIT는 현재 핑거페인트에 각각 10㎎/㎏ 이하만 쓰게 돼 있다. 두 물질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고 내년 2월부터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다.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는 131∼174㎎/㎏ 검출됐다. BIT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과 심한 눈 자극, 천식,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도(pH)값도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0%) 제품의 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000cfu/g 이하)의 680배에 이르는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됐다. 호기성 미생물을 다량 섭취하면 대장에서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한다.

핑거페인트를 완구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았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신고 제품은 전체 20개 가운데 8개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됐지만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산도,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항목이 아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10개 제품 중 6개 제품(60%)은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완구로 신고된 제품의 부적합률(37.5%)보다 높은 셈이다.

20개 중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기준에 맞게 표시사항을 모두 표기한 제품은 20개 제품 중 1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 제품을 고발했다. 추후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