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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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반려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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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사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출된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더 명확하게 수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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