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장 "이건희, 조사해서 추가 과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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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장 "이건희, 조사해서 추가 과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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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대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회장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는지 물었다. 

김 청장은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명계좌 과세는 엄정히 해왔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누진과세 대상이면 거기에 따라 과세한다"며 "개별 납세자 정보를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적정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출신이 회계법인 등에 들어가 세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 청장은 "세무대리인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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