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전 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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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전 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검찰 기소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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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운구 행렬.jpg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백 농민 유족이 2015년 11월 경찰을 고발한 이후 약 2년 만에 수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들은 백 농민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였던 백 농민을 살수차로 직사 살수했다. 백 농민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1년여 투병 끝에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결과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이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농민 사망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인 살수 행위와 관련,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이 살수차 운용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파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민중총궐기 때 한최 경장은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과 달리 백씨의 머리에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 가량 직사 살수를 했다.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 살수했다.

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해 서서히 상향하는 등 식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살수차 '충남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이스틱과 수압을 3000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당시 백씨에게 제한 대상인 3000rpm 이상의 강한 물줄기가 발사됐는지를 따질 증거는 부족하다.

검찰은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살수차 운영 등 집회 관리 전반에 불법 요소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망을 초래한 살수차에 국한된 부분적 문제로 본 것이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번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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