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광고에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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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광고에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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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오는 19일부터 분양광고를 할 때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광고 시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 때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경우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분양광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지만, 소규모 오피스텔(분양분 100실 미만)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던 해약가능 범위를 확대해, 과태료 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되면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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