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 대여 주식, 한미약품 공매도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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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 대여 주식, 한미약품 공매도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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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인턴기자] 국민연금이 대여하는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 '불성실 공시 사태'에 국민연금이 빌려준 주식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에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9월30일 오전 7시46분부터 9시10분 사이에 국민연금은 3개 증권사에 한미약품 주식 3만1416주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3개 증권사는 공시 전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29일 장 마감 뒤 12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공시하고, 바로 다음날인 30일 개장 후 30분도 지나지 않은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착 계약 파기를 공시했다. 당시공매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연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연기금의 주식 대여는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증권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모두 공매도에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측은 "빌려준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주식 대여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 기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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