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성원 의원 "금융사 불건전 영업 심각...3진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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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성원 의원 "금융사 불건전 영업 심각...3진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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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사진=연합)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2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불건전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 3진아웃제 등 처벌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3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건수는 201건, 피해사례는 21만3453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는 과태료 58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349명에 달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증권업계의 경우,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CMA(Cash Management Account)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금융사 중에선 미래에셋대우(13건)와 NH투자증권(9건)이 상대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각각 6건, SK증권, 한화투자증권이 5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악의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금융사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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