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공공아파트 임대료 원가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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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공공아파트 임대료 원가공개 추진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7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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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업계 "민간아파트에 불똥 튈까" 긴장

아파트 사진.jp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광주시의회가 광주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원가공개에 나선다. 민간아파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는 반재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김민종 국민의당 시의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 시의원은 조례안에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도 해소해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공개 대상항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건축비와 택지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한금액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원가공개 대상은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와 행복주택 2개 단지 등 총 2400가구부터다.

기존 임대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경우 공개대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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