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용진 의원 "금감원의 케이뱅크 부적격 의견 금융위가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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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용진 의원 "금감원의 케이뱅크 부적격 의견 금융위가 묵살"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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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특혜 논란에 휩싸인 케이뱅크 인가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주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금융위의 의견회신 요구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적격 여부를 직전 분기말 기준 BIS 비율로 따질 경우 부적격"이라고 회신했다.

이는 해당 요건의 의미를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무건전성이 평균 이상'으로 판단한 금융위와는 다른 해석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2003년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 주주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BIS 비율을 심사한 전례가 있다"며 "그동안의 심사사례나 시장 참가자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직전 분기말 기준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의견은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금융위는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3명은 '조건부 찬성'이었다"며 "사실상 4대 3의 반대 우세였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케이뱅크 인가 심사 때부터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인가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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