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4년간 255명 적발…60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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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4년간 255명 적발…60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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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최근 4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금 등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가 적발된 255명이 601억원 가량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255명이 19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601억원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2억40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금액 기준을 낮춰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적출금액)은 2013년 56명(414억원)에서 2014년 50명(462억원), 2015년 62명(516억원), 2016년 87명(556억원) 등 증가세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액전세금을 증여 받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 간의 자금거래를 위장했다.

B씨는 아버지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며 수시로 출금한 뒤 고급 오피스텔 전세금 등에 사용했다.

C씨는 대부업자인 아버지가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을 편법 증여했다.

박명재 의원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등 지방에도 고액전세가 늘어가는 추세"라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한편 본인 사업을 탈루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편법,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행위는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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