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상태바
우리은행,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7일 08시 5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7101784616.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연금보험료 수납과 연금 지급, 운용자금 결제 등 공단의 금융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은행과의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년이다. 다만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 600조원, 가입자 2183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연기금의 금고 역할을 맡는다는 상징성 때문에 이번 주거래은행 입찰에는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모두 뛰어들었다.

공단은 주거래은행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원희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은 연금 사업 전반에 걸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원활하게 지급되고 운용자금 업무가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