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 시내면세점 6곳, 사업계획 어기고 매장 축소운영
상태바
[2017 국감] 서울 시내면세점 6곳, 사업계획 어기고 매장 축소운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6일 17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연합뉴스 제공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HDC신라∙갤러리아63∙두타 등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세점 특허 선정 절차를 주관하는 관세청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입찰 당시 심사받은 면적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영업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면세점 영업장 면적은 특허심사 당락을 가르는 요소 중 하나다.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는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롯데를 제치고 특허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HDC신라∙갤러리아63∙두타 면세점은 계획보다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은 약 660평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호텔롯데(월드)도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업체가 면적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장 실사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에는 특허심사 이후 실제 특허장을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매장면적을 1만3322㎡(약 4029평)로 기재한 HDC신라는 실제 특허장을 받을 때 1만1206㎡(3389평)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했음에도 관세청은 특허장을 내줬다.

관세청은 에스엠 면세점도 매장면적을 6981㎡(약 2111평)에서 6345㎡(1919평)로 줄였으나 특허장을 교부했다.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 제재 등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