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통업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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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통업계 '꿈틀'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6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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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말로 단통법 일몰이 도래했다. 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달 말로 일몰이 도래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것으로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으로 발생하는 업계 경쟁을 제한하고 자정 효과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달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15일 경기 성남시 태평동 현대시장 인근에서 본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이곳에는 10곳의 이통대리점들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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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태평동 일대에 자리한 10곳의 이통대리점에 15일 고객들이 모여들었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고급 스마트폰을 최근 잇달아 선보이고, 단통업 폐지 등으로  이통대리점들이 모처럼 활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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