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0월 12일부로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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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0월 12일부로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