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금융회사에 통지, 적용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다.
금융사들은 채무자에게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000여 금융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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