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매 등록제 실시…불법영상 유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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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매 등록제 실시…불법영상 유포 처벌 강화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6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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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하는 홍남기 국조실장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하는 홍남기 국조실장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몰래카메라(몰카)를 활용한 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변형카메라로 대표되는 몰카의 수입∙판매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지하철역 등에서는 일제점검을 벌인다.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인 '변형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기를 사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는 동시에 기기의 양수∙양도 때는 신고를 하게 했다.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2단계인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에는 불법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인터넷사업자 등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에는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4단계인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은 특히 영상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된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5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다각도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도입해 채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 기록물의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6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단계에 따르면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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