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계약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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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계약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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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진 지난 3일 이전에 재건축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달 10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재건축 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8.2 대책'으로 지난달 3일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달 3일 이전에 재건축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으려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난달 3일 이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60일 중 공휴일도 포함되지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지난달 3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은 10월2일로 추석 연휴 기간이다. 이에 따라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의 이튿날인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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