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 "직접고용은 본사 의무…협의기구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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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직접고용은 본사 의무…협의기구 구성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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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연합뉴스 제공
▲ 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직접고용 의무는 본사가 져야 하는데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미루고 있다"며 본사 측에 교섭을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로 구성된 지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리바게뜨의 불법적 고용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왜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어나느냐"며 "이는 비용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카페 노동자들"이라며 "가맹본사∙가맹점주∙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이해관계자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는 언제까지 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회사와 얘기하라고만 하고 뒷짐 지고 있을 것"이냐며 "파리바게뜨가 을과 을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뒤로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졸렬한 갑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했다며 본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밀려있는 110억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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