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공공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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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 공공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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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 식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존에는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없었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존 안전진단전문기관뿐 아니라 변호사에게서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서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돼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 대책에서 제시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시행령은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했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3년 이상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기존 요건은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사 신청이 없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2년 이상 주택자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 양도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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