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소독약 햄버거 허위사실"…제보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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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소독약 햄버거 허위사실"…제보자 고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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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제공
▲ 한산한 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햄버거에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점주 A씨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제를 얼음, 햄버거 등에 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본사 차원에서 관련 대응 지침을 내리거나 점포 관리자들이 직접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맥도날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25일 A씨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A씨는 1만8000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는 "당사는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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