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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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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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 작년 1689건, 올해 1∼8월 1193건 등이다.

항공 분야의 경우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리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을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경우가 많다.

택배의 경우 연휴 동안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 지연, 물품 분실, 신선식품 손상 등 피해 사례가 두드러진다.

상품권과 관련해선 판매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와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는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견인 서비스 분야에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비싼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을 파손시켰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다.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1주일 이상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게 좋다. 또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할인 광고로 상품권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은 피하고 유효기간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차를 견인해야 한다면 차가 견인되기 전 미리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가급적 자동차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견인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보면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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