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하 전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하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KAI의 채용비리와 관련, 인사를 청탁한 인물들에 대해 보강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로 하 전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KAI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서류 전형 탈락자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 등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 소재지인 사천시의 고위 공직자 아들, 방송사 관계자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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