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4만5000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보험료를 표준화율보다 높게 책정해 계산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노후실손보험 가입자는 1인당 11만5000원을 받을 수 있고,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
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다만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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